「구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0. 7. ~ 10. 26.(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2. 10. 26.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보건행정과(예방의약팀)
3) 제출방법 :
가)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인창동), 구리시보건소(우11922)
나) 팩스 : 031-550-8640
다) 전자메일 : qowldbs1004@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