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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2-7호(2022. 10. 6.)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64회
「구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0. 7.  ~ 10. 26.(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2. 10. 26.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보건행정과(예방의약팀)
   3) 제출방법 :
    가)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인창동), 구리시보건소(우11922)
    나) 팩스 : 031-550-8640
    다) 전자메일 : qowldbs1004@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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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