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산본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원도심 재개발사업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주거정비 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주거 정비 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0조)
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장이 주거 정비 지원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2조)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2022년 10월 26일까지
나.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군포시장(주택정책과)
라.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1) 주 소: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2) 전화번호: 031-390-0956(팩스 : 031-390-0104)
3) 이 메 일: moon284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