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답례품의 종류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0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평화미래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평화미래정책관 특례시추진팀(031-8075-2438)
- 팩 스 : 031-8075-4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