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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2-2480호(2022. 10. 7.)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평화미래정책관 | 조회수 : 383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답례품의 종류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0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평화미래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평화미래정책관 특례시추진팀(031-8075-2438)
   - 팩 스 : 031-8075-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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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