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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2-2193호(2022. 10. 6.)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복지교육국 복지과 | 조회수 : 81회
1.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0. 6. ~ 10. 26.(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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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