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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2-900호(2022. 10. 6.)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경제과 | 조회수 : 93회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6. ~ 2022. 10. 27. (21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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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