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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2-1713호(2022. 10. 6.)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88회
「논산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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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