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6. ~ 10. 26.(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징수과(054-779-6744)
붙임 경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