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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2-2500호(2022. 10. 6.)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시민행정국 징수과 | 조회수 : 105회
「경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6. ~ 10. 26.(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징수과(054-779-6744)


붙임   경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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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