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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2-12호(2022. 10. 6.)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74회
군위군의회 홍복순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군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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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