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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2-1160호(2022. 10. 6.)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93회
1. 「울진군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을 군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고 그 결과를 2022. 10. 26.(화)까지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10. 6. ~ 10. 26.(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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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