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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2-1528호(2022. 10. 6.)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64회
「창녕군 공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공인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 고 방 법: 공보 및 군 홈페이지
4. 예 고 기 간: 공고일로부터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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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