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0. 6. ~ 2022. 10. 26.(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10. 26.(수)까지
나. 제 출 처 : 남해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전화 860-8776, 팩스 860-8799)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보건소 감염병예방팀(☎055-860-87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