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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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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하동군 공고 제2022-1274호(2022. 10. 6.)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기획행정국 재정관리과 | 조회수 : 88회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0.6 ~ 2022.10.26.(21일간)
나. 공고내용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다.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하동군 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hwp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2차법제).hwp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제18489호)(20230101).pdf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904호)(2023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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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