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다음
가. 예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 10. 7. ~ 2022. 10. 27.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