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담당관-11171(2022.09.2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우리구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7. ~ 10. 27. (20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칙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