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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2-1217호(2022. 10. 7.)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02회
1.「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10. 7. ~ 10. 27.(20일간)
  다. 의견제출 : 2022. 10. 27.까지
  라.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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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