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10. 7. ~ 10. 27.(20일간)
다. 의견제출 : 2022. 10. 27.까지
라.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