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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1809호(2022. 10. 7.)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85회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기    간 : 2022. 10. 7. ~ 2022. 10. 28.(22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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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