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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2-1839호(2022. 10. 7.)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법무담당관 | 조회수 : 236회
1. 「남양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7.(금) ~ 10. 27.(목) / 20일간

붙임 (입법예고) 남양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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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