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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법무행정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2-1840호(2022. 10. 7.)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법무담당관 | 조회수 : 179회
1.「남양주시 법무행정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법무행정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0. 7.(금) ~ 10. 27.(목)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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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