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2. 10. 11.(화)까지
검토의견을 제출바랍니다. (회신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4일간 (2022. 10. 7. ~ 10. 11.)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2. 10. 11.(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자치행정과 ☎031)8082-5232
붙임 1. 입법예고문(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1부.
2.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