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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2-1604호(2022. 10. 7.)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69회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10. 7. ~ 2022. 10. 2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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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