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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2-1982호(2022. 10. 7.)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재정과 | 조회수 : 77회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설 (안 제12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규정 (안 제12조의2)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16조, 안 제18조의2, 안 제19조~23조, 안 제31~34조)
     ㆍ(현행) 사용·수익허가 → (개정안) 사용허가
  라. 「초지법」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율 규정 (안 제28조)
  바. 「외국인투자 촉진법」인용 규정 현행화 (안 제32조제1항)

3. 입법 예고기간 : 2022.10.07.∼10.27(20일간)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서면, 이메일(kcs20408@korea.kr), FAX(063-620-6710) 및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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