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나. 예고기간: 2022. 10. 7. ~ 2022. 10. 27 (20일간)
다.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서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