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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2-1352호(2022. 10. 7.)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108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 공고기간 : 2022. 10. 7.~ 2022. 10. 27.(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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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