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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2-1353호(2022. 10. 7.)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문화관광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89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2. 10. 7. ~ 2022. 10. 27. (20일간)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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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