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2. 10. 7. ~ 2022. 10. 27. (20일간)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