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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2-1106호(2022. 10. 7.)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총무국 총무과 | 조회수 : 120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7.~10.27
  2.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3.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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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