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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투표 조례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2-1569호(2022. 10. 7.)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01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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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