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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1615호(2022. 10. 7.)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61회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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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