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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주민행복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1318호(2022. 10. 7.)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주민행복담당관 | 조회수 : 78회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행복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광주광역시 남구 주민행복증진 조례안)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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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