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2-1882호(2022. 10. 7.)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2과 | 조회수 : 99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10. 27.까지 세무2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
  가.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2. 10. 7. ~ 10. 27. (20일간)
  다.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 붙임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