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0. 7. ~ 10. 27. / 20일간
○ 방 법 :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