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2-1523호(2022. 10. 7.)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 조회수 : 11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0. 7. ~ 10. 27. / 20일간
○ 방 법 :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