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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2-1515호(2022. 10. 7.)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91회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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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