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2. 공고기간 : 2022. 10. 7. ~ 2022. 10. 27.(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