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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2-1352호(2022. 10. 7.)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시민중심국 자치분권과 | 조회수 : 224회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2. 공고기간 : 2022. 10. 7. ~ 2022. 10. 27.(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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