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2.10.27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2.10.07. ~ 2022.10.27.(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