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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2-1812호(2022. 10. 7.)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보건소 미사보건센터 | 조회수 : 180회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에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2. 10. 27.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조례명: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2. 10. 7. ~ 2022. 10. 27. (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