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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2-3602호(2022. 10. 7.)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복지국 아동보육과 | 조회수 : 103회
1.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0. 2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
  
  가. 예고기간: 2022. 10. 7.(목) ~ 2022. 10. 27.(목), [20일간]
  나. 예고내용:「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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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