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상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기간 : 2022. 10. 7. ~ 2022. 10. 27. (20일간)
3. 방법 : 홈페이지
4.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