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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2-1543호(2022. 10. 7.)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허가민원과 | 조회수 : 516회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상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기간 : 2022. 10. 7. ~ 2022. 10. 27. (20일간)
3. 방법 : 홈페이지
4.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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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