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제목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2. 기간 : 2022. 10. 7. ~ 2022. 10. 27. (20일간)
3.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