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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2-2485호(2022. 10. 7.)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경제산업국 미래산업과 | 조회수 : 136회
「양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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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