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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2-1278호(2022. 10. 7.)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기획행정국 재정관리과 | 조회수 : 120회
1.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2. 10. 7. ~ 2022. 10. 27.(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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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