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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2-1180호(2022. 10. 7.)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117회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7. ~ 10. 27.(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신문, 공보 등
3. 제정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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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