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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2-1291호(2022. 10. 11.)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주민복지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60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2.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2. 11. 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2. 10. 11.~2022.11. 1.(21일간)
   나. 예고내용: 입법예고문 참조
   다. 예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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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