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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2-1598호(2022. 10. 11.)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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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