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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2-1600호(2022. 10. 11.)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세무1과 | 조회수 : 6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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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