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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2-1610호(2022. 10. 11.)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복지국 생활보장과 | 조회수 : 8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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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