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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2-2526호(2022. 10. 11.)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재산관리과 | 조회수 : 204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우리 시의 공용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시차량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나. 신규차량의 교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
다. 전용차량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라. 임시차량 정수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마.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및 고정배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 
바. 전용 및 의전용 차량 규모를 변경함(안 별표 1).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재산관리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재산관리과 차량관리팀(031-8075-2548)
   - 팩 스 : 031-8075-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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