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10. 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방법: 시 공고,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 기간: 2022. 10. 11. ~ 10. 31.(20일간)
붙임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