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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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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22-1581호(2022. 10. 11.)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문화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88회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입법예고).hwp
(입법예고)공고 제2022-1581호 입법예고 의견서.hwp
(입법예고)공고 제2022-1581호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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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