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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2-1282호(2022. 10. 11.)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5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11. ~ 10. 31.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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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