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12. ~ 2022. 10. 31. (20일간)
나. 공고방법 : 수영구청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2022년9월29일-a0-공고결재.
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끝